상생 소비 지원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외부활동을 자제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어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이란 무엇인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이란?
- 상생소비지원금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 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 시행기간 : 2021년 10월 1일(금)부터 2개월 간
- 참여대상
- 1)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2) 21년 2분기(4-6월) 중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 지원방식 :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
- 지원한도 :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
- 지급방식 : 개인이 상생 소비 지원금 참여 신청 시 지정한 전담 카드사를 통해 캐시백 형태로 지급
- 전담 카드사란 총 9개 카드사가 참여 신청 접수, 사용실적 합산, 캐시백 산정 및 지급 등 상생 소비 지원금 관련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 9개 카드사 :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 지원금 지급 : 매월 15일 (10월 카드 사용분은 11월 15일 캐시백으로 지급)
- 사용기한 : 2022년 6월 30일(목)까지
- 통합콜센터(ARS) : 1688-0588, 1670-0577
- 콜센터 운영기간 : 2021.9.27(월) ~ 2021.12.31(금)
상생소비지원금을 간단히 말하자면, 2분기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3% 많이 사용하면, 사용증가분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해당카드사는 카드사 홈페이지, 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국민카드 등 시중 대부분의 카드사를 통해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쉽게도 카카오뱅크는 신청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거래실적은 인터넷 거래를 포함한 대부분의 거래를 인정해줍니다. 다만, 실적 적립 제외업종이 있습니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유흥업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대형업체는 제외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무조건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대형마트, 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업체로서 자기 명의로 판매를 하는 매장에서는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구매 전에 직원에게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거래실적은 국내 사용액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해외직구 등은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생 소비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홈페이지 방문 또는 콜센터로 문의해보세요. 이상 꽃가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홈페이지
「상생소비지원금」 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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